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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법”

-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로 李 대통령,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
-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동 걸어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사법 파괴 3법 결사반대, 청와대로의 행진 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의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단 4일 만에 군사작전을 벌이듯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법조계와 야당이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해온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면서 “퇴임 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사법개혁 3법’을 간단히 설명하며, 왜 이 법이 ‘이재명 시한폭탄 제거법’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그는 “첫째, 재판소원제는 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것인데 선거법 사건의 경우 (3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 대법관 증원법은 1987년 이후 줄곧 14명이었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셋째,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직업과 생계가 걸려 있는데,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권력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회초리는 달게 맞겠다”며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의 존재만큼은 지켜달라. 그래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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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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