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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구자근 국회의원 , “ 지방 체육 인프라 확대 해야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체육 도시 지정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체육 시설 , 스포츠 이벤트 및 관광 등 체육 인프라 확충 기대
- 구자근 의원 “ 지방의 체육 환경 개선 , 주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방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26 일 정부가 ‘ 체육 도 시 ’ 를 지정하고 체육 인프라 확대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 여전히 지방에서는 체육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특화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 의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주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 연간 5 억 원씩 최대 3 년 지원에 그치고 있 다 . △ 2023 년 8 개 △ 2024 년 8 개 △ 2025 년 3 개의 지자체가 지원받았으며 , 지방비 매칭을 통해 각종 스포츠 경기 , 스포츠 관광 상품 등을 운영하였다 .

 

하지만 시설 · 프로그램 등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 문화도시 ’ 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대 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3 년간 200 억 원 ( 국비 100 억 원 ) 을 지원하는 ‘ 문화도시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각 지자체별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

 

이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체육 도시 심의위원회 설 치 △ 신청 지자체의 체육 도시 조성계획 수립 △ 체육 도시 지정절차 △ 체육 도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체육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

 

구자근 의원은 “ 지방의 체육 인프라는 주민 건강과도 밀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면서 “ 생활체육 시설 개선 , 지역특화 스포츠 이벤트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방의 체육 활동 기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구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부터 구미시의 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국내 최대 규모 육상 훈련장인 에어돔 ( 총사업비 150 억 ) 을 지난해 유치했고 , △ 도봉체육센터 건립 예산 7 억 △ 시민운동장 개 · 보수 국비 21 억 △ 박정희체육관 개 · 보수 국비 15 억 6 천만 원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국비 15 억 등 다수의 국비를 확보했다 .

 

지난 9 월 상모사곡 · 임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총사업비 163 억 ) 까지 유치하며 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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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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