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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10곳 돌파…지역 골목경제에 새바람

- 7개소 신규 지정·1호 상점가 확장, 경북 최다 ‘10호 도시’
- 조례 개정으로 진입 문턱 낮춰, 소규모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 가능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 이로써 구미시는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춘 ‘경북 유일의 10호 보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기존에도 3개소만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던 구미시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육성의 선도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게 돼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이 지정되면서 구미역 인근 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구미시는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수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번 지정 확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성과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 삶의 현장이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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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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