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25. 2. 7. 구미시청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수사 의뢰를 받고 지인 등 명의로 다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송치(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25. 2. 7. 구미시청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수사 의뢰를 받고 지인 등 명의로 다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송치(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수탁자 55명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하고 ‘건물 담보 대출 → 리모델링 공사 → 임대차 계약 → 건물 매도’의 수법으로 범행하였고, 위 매입 건물에서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한 A를 비롯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혐의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자산이 가구 자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여 범죄 피해가 극심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전 ▲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등 확인을 당부하였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