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9월 26일(금) 오후 3시 구미시 진미동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어 지역사무실에서 ‘구미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국민의힘 구미시을 시·도의원 등 관계기관과 대구·경북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진미동에 소재한 A 다세대 주택은 15세대 중 14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공매 절차 진행으로 인해 거주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세입자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및 신속한 결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구미지역 세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세입자들의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장에 있던 한 세입자는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용 시설의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타일이 갈라져 살기가 무섭다”며 “가족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건물 보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현장에서 강명구 국회의원은 “개인 소유 건물을 지자체가 직접 유지·보수하기는 어렵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입자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며 “구미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긴급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리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구미지역 세입자들의 신속한 피해자 인정 ▲경·공매 유예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행정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책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관리 강화 ▲경·공매 절차 유예 확대 등을 포함한 관련 ‘전세사기 방지 3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