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사법부의 판결, 헌법의 파괴인가
금일 2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국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지시를 받은 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시한 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는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법치가 사라진 결과, 사법부는 이제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사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집권여당, 어디에 있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의 침묵이다. 이 판결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그저 사태가 잠잠히 지나가기를 바라는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정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무능을 넘어 고의적인 방관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이는 과거 자신들의 대통령이 연루된 문제들에 대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며, 사법부의 판결 뒤에 숨어 버티기 전략을 택한 것이다.
양심 고백을 벌하는 나라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시로 위증은 하였지만 양심을 고백한 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이가 벌금을 선고받는 동안, 거짓을 시킨 이가 무죄로 풀려나는 현실. 과연 이런 판결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가, 최소한의 양심과 진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부와 집권여당 모두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차례다. 집단행동은 이미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과 법치가 무너진 현실에서, 침묵은 곧 동조다. 국민은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정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와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국민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