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 은 3월 26일(목)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 ·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 , 교육 · 훈련 ,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
또한 , 최근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대응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
이에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건강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무 수행 이후 건강검진과 심리적 외상 ( 트라우마 )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의용소방대원의 신체적 · 정신적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걸맞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 며 ,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경비 지원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앞으로도 전국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