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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국

[단독] 성남시 야탑 도촌역 현장이 ‘민주당 유세장’인가? 국토부 장관, 관권선거 의혹으로 고발

- 성남시장·지역 의원 따돌리고 ‘자기편’만 대동… “지방자치 유린하고 공직선거법 정면 도전”
- 국토부장관, 관권선거 의혹으로 성남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선거 브로커’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2026년 2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도촌역 신설 현장을 방문한 국토부 장관이 현직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들만 대동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 점검에는 행정 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참석 희망이 거절당했고, 지역구 안철수 의원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그 자리에는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기노풍 씨를 비롯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특정 정당 관계자들만 가득 메워졌다.

 

이는 국책 사업을 빌미로 “우리 당만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인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 주목할 점은 출마예정자 기노풍 씨가 운영하는 이른바 ‘1,200명 단톡방’의 존재다. 야탑도촌역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이 국토부 장관의 현장 방문을 자신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특정 후보의 선거용 견장으로 전락했다"며 "현직 시장과 지역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 식구'들만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것은 80년대식 관권선거의 부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실제로 이번 행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권리행사 방해 행위다.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지지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제9조)와 선거 관여 금지(제85조)를 내팽개친 처사다. 직무 수행을 빙자해 야당 지자체장을 배제하고 여당 후보들의 ‘병풍’ 노릇을 자처한 장관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권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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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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