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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숨 쉴 권리’ 함께 지킨다…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예정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8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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