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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미상공회의소,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 개최

- 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역할, 위험성 평가 등 교육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와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북지회(지회장: 서훈)는 4월 17일(수) 09:00-18:00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조업 관리감독자 안전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하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구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우 기존 교육비용에서 약 40% 가량 할인 된 금액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이 날 교육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이승관, 유영덕, 김유리 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설,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준 수칙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팀장은 기업에게 의무 또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할 필요가 있는 각종 교육 및 설명회 개최는 물론,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회원사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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