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은 왜 만들어지면 안되는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칼럼 김문희(보건학문&인권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 포에브리차일드 월드비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동기본법 간담회가 국회2세미나실 에서 2023.5.30.10시~12시까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형모교수(경기대 사회복지과) 토론의 좌장은 노충래교수(이대사회복지과)토론패널은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가연(신성여고2년) 제철웅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청인권과)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 패널로 나왔다. 김형모교수의 주제발표가 배정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3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다. 법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과 교수답게 UN아동권리협약 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셔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만든다는 명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에대한 부모의 양육권리 7개조항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권리 1개조항 합이 8개조항을 다 빼버리고 부모의 권리는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참가자들과 방청 패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훈식의원 발의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보장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