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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상식의 선을 넘은 과세,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 국민에게 부담만 남긴 비상식적 세금들, 금투세 폐지를 넘어선 진정한 개혁 필요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가 최근 여야 합의로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식을 벗어난 다양한 세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투세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식적 과세에 대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때이다. 과세는 국민의 의무일지언정, 그 근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증여세 -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라는 건가?

증여세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간의 재산 이전시 부과된다. 물론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발생할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가족이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금액으로 매겨 과세한다는 점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특히,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증여세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증여세가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과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소득세 - 간헐적 수입에도 세금 부과

이른바 일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얻은 수입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가끔씩 부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손에 쥐어지는 수입을 줄인다. 특히 이러한 소득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 쓰일 때도 있어, 과세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시적인 소득마저 포괄하는 과세 정책은 결국 국민의 경제적 숨통을 더욱 조여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도소득세 - 집 한 채만 있어도 “투기꾼”이 되는 현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집값의 급등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들마저도 집 한채를 팔때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집을 팔때까지 투기와 동일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일반 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줍니다. 주거 이동의 자유마저 과세로 억압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중복과세 - 이중 과세의 불편한 진실

현재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높은 비율로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 보장 차원에서 과세되고 있지만, 높은 소득세와 함께 중복된 부담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국민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회 보장 목적의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지금의 구조는 분명 비상식적이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새로운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

 

금투세 폐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금들은 국민의 생활을 억압하는 과세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과세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 논의는 다른 비상식적인 세금들에 대해서도 재고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과연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상식을 무겁게 여기고, 진정한 세제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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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