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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도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 사고는 폭증, 주차는 무질서, 관리는 뒷북

[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도심 한복판, 인도 위에 쓰러진 전동킥보드 하나가 있다. 바퀴는 반쯤 부서졌고, 옆에는 점자블록이 막혀 있다. 시각장애인은 길을 비켜가야 하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는 차도로 내려선다. 전동킥보드 한대가 만든 불편이지만, 이런 장면은 전국 어디서나 흔하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89건으로 폭증했다.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2,646명으로 늘었다. 불과 6년 만에 20배 가까이 뛰었다. 2024년 지난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줄었다는 이유는 통계 숫자일 뿐, 거리 풍경은 변한게 없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용자가 10명 중 7명, 면허도 없이 타는 사람이 절반이다. 심야 시간, 술집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나오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세워놓는 습관’이다. 아무데나 세우고, 쓰다 버리듯 방치하는 기기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점령한다. 관리 업체는 수거를 미루고, 지자체는 그나마 도입한 지정 주차구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보행자 몫이다.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된다.

 

해외는 다르다. 싱가포르는 인도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한다. 독일은 속도, 면허, 보험까지 촘촘히 규제한다. 이탈리아는 헬멧과 보험, 번호판을 의무화하고 무질서 주차에 벌금을 매긴다. 규제와 처벌이 강하니, 이용자들의 태도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기존 원동기자전거 규정에 억지로 끼워 넣은채 운영되고, 단속은 형식적이다. 법을 손질해야 한다. 면허 확인을 강화하고,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막아야 한다. 최고 속도를 낮추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지정 주차구역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업체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일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그것은 ‘편리함을 앞세운 도시의 무법자’일 뿐이다. 안전이 빠진 편리함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된다. 이제는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단속하고 고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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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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