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고령군의회가 오늘(16일)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나영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및 회의 실시간 중계 방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고령군 가족센터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농산물가공센터를 포함한, 총 5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인 6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읍·면 및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인구정책, 투자유치, 관광, 복지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김명국·성낙철 의원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군정 전반을 면밀히 되짚고, 미래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예산 집행과 행정 추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