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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오는 10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77곳 업체 대상
- 불공정한 건설관행 개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 확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주시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한 건설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 추출에 의해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584곳 중 등록기준 미달 77곳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경주시는 먼저 지난 18일 자본금 미달 33곳 업체, 기술인력 미달 34곳 업체, 시설·장비 미달 10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소명자료 안내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6월까지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기준 부적격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며 “부실 업체를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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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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