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2-2부를 공수처에 고소한데 이어 (사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각하 처리한 공수처 검사 역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현직 법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재판부가 시정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담당 법관들을 허위 공문서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하였는데
사의서를 제출한 공수처 검사가 사의서 제출 다음 날 각하 결정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고인 이재진 원장이 공수처 담당 검사를 대검에 고소하였다.
- 피고인 증거 목록 허위 기재 -
피고인 이재진 원장(치과의사)이 부산고등법원 2023노21 제1회 공판(2023. 2. 22.) 이후인 2023. 4. 7. 재판 관련 서류를 열람 복사하다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형사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공판 조서인데 공판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담보하는 서류로 사실과 절대 달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식문서다.
증거 목록도 공판조서의 하나로 형사소송의 증거목록은 검찰 증거 목록과 피고인 증거목록 등이 있다,고 한다.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제 1회 공판시, 피고인 증거 제247호증, 248호증, 249호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제1회 공판에서 증거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제1회 공판 조서의 5쪽 11 ~ 15째줄에도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진 원장이 본지에 제공한 부산고등법원 피고인 증거목록 (2023. 4. 7. 열람 복사)과 제1회 공판조서에 이재진 원장의 주장대로 피고인 증거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재진 원장이 제공한 녹취록(2023. 2. 22. 제1회 공판)을 확인해 본 결과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슴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사소송의 법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너무나 큰 범죄 행위로 이런 허위의 피고인 증거 목록을 재판부 소송 서류에 비치해놓고 피고인 이재진 원장에게 복사해 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은 물론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법관들이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엄청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재진 원장은 현직 법관들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의 살아온 경력과 명예가 모두 무너지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 이재진 원장, 범죄를 용서해주기 위해 기회를 주다 -
이재진 원장은 재판부가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23. 5. 11.
(2023. 5. 18. 까지 고칠 것을 종용하는)
“공판조서 이의 및 정정 신청, 피고인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 등“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023. 5. 25. 09:19
담당 재판부 법원 사무관 변XX에게 확인해본 바,
이를 고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수처에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 이재진 원장,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를 공수처에 고소 -
2023. 5. 25. 오후 피고인인 이재진 원장(치과의사)은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 2-2부를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근거하여 공수처에 고소하였는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 공수처 최진홍 검사, 명확한 증거 무시하고 “각하” 결정 -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던 공수처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각하 결정을 한 -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 사회에서 사의서를 제출하면 (법적 근거는 없으나) 통상 업무에서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자세가 되어 있을까 ?
- 공수처 최진홍 검사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저지르다 -
이에 이재진 원장이 불기소 이유 통지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니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가 제1회 공판 당시, 피고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슴에도 피고인 증거 목록과 공판조서에 증거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명백한 증거를 공수처에 제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진홍 검사는 불기소 이유 통지에
“ .....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 고발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라고 하여 최진헝 검사 역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므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슴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이재진 원장은 공수처에서 현역 법관을 감싸기 위해 벌인 짓으로 간주하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법관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 이라고 알려 왔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것은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던 공수처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각하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를 고소하면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공수처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음은 물론 2023. 6. 7. 사의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최진홍 검사가 2023. 6. 8. 이 사건(2023 공..)을 맡아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전혀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로 현직 법관을 감싸기 위해 공수처장과 최진홍 검사가 공모해서 저지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이재진 원장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수처(장)가 검사 최진홍의 의지와 무관하게 각하 결정하고 최진홍 검사의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제2회 공판 후, 피고인 증거 목록 정정 -
2023. 6. 30.
열람 • 복사된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제2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한 것으로 정정되어 있는데 이유는
2023. 6. 22.
이재진 원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담당 재판부를 (공수처 고소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음을 고지 하자
2023. 6. 28.
제2회 공판에서 착오였다,고 뻔뻔스럽게 변명하였는데
그러나 이재진 원장은 제1회 공판조서의 증거조사와 관련된 부분인 5쪽 11 ~ 15째줄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했으므로 착오가 아니라 계획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반론권은 보장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반론 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1. 2023노21 제 1회 공판 녹취록(2023. 2.22. 11시00분) :
피고인 증거조사를 한 기록이 없다.
2. 2023노21 제1회 공판조서 잘못된 부분 표시 :
5쪽 11~15째줄 : 증거조사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3. 2023노21 피고인증거목록 2023. 4. 7 열람 복사 :
증거조사 기일 란의 “1” 의 의미 :
제1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했다,는 의미 : 사실과 다른 허위 기재
4. 2023노21 2023. 6. 30 피고인 증거목록 열람 복사
증거조사 기일 란의 “2” 의 의미 :
제2회 공판에 피고인 증거 제247•248•249호증을 조사했다,는 의미 :
2023. 6. 22.
이재진 원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담당 재판부를
(공수처 고소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음을
고지 하자
2023. 6. 28.
제2회 공판에서 착오였다,고 뻔뻔스럽게 변명
이재진 원장의 반론 : 공판조서도 허위기재했으므로 계획적임.
5. 공수처 2023. 6. 8. 각하결정
6. 공수처 2023노21 2023. 6. 28 ㅇㅇㅇ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 .....주장하나..... 현재 1회 기일만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해두었는데 피고인 이재진 원장의 주장과 추측이 아님이 증거로 입증되고 이재진 원장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