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과 결탁관계로도 볼수 있는 아동단체들이, 그동안 학교안에서 교사들의 조직적인 주도하에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 에서는 이문제를 감사원으로 바톤을 넘겼다.
지난 2023년7월20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공익감사청구를 신청 하였다.
보앤인의 주장은 지자체, 공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수 없으며
예외규정에 한해서도 단순모집을 하여 모집자에게 전달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주민센타, 구청, 지하철과 같은 관공서에서 모금함을 두어 불특정 다수가 자율에 의해 모금을 하는 사회복지기금법에 관한 것이고, 아동단체에서 하는 기부금 모집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기부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봉사점수를 생활기록부에 차별을 두어 기부자에게는 봉사점수를 주고 기부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봉사점수를 안주는걸 설명하며,
저금통, 돈봉투를 아이들 손에 쥐어 집으로 들려보내어, 조직적인 모금행위를 한 사안으로 기부금품법에 의한 단순모집 전달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현금후원한 기부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아니한것도 해당법 위반에 해당하여 청구인 698명이 공익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이런 큰 사건을 제대로 감사를 할지는 의문이다.
아니, 외려 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본다.
그 원인은 기부금 후원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받는 메이저급 큰단체들의 대표, 회장, 사무총장 등등의 이력을 보면,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전직해외국정원장,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외이사, 평통위 대표 등등 어마무시한 권력층 실세들이 대표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란건 예상가능한 범위이다.
보앤인 김문희 대표는 차후 감사원의 결과를 본후 검찰고발도 진행할 계획을 내비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