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한쪽 성별만을 위한 특혜와 배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역차별이라는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는 여성가족부가 따로 존재한다. 이미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성평등을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만을 위한 부처를 따로 둔다는 것은 제도적 차별의 상징이다.
더구나 여성부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년과 노인정책은 뒤로한채 실질적으로는 여성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왔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의 길인가. 도심 곳곳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다. 안전을 위한 취지라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운전자로서의 권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다.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의 화장실과 여성만의 공간도 존재하며, 여성전용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 내 승진 우대, 심지어 각종 공모전이나 지원사업에서 여성 가점 제도가 당연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이 배제된 이 같은 제도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차별일 뿐이다. 특정 성별만을 위한 혜택이 확대될수록 다른 성별은 소외되고 결국 사회 갈등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양성평등은 특혜를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해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시설은 안전 취지에 맞게 안심구역으로 바꾸어 남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종 가점 제도 또한 폐지하거나 성별과 무관한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양성평등은 여성의 권익 신장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차별 없이 책임을 지고 권리를 누리는 사회다.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의 양성평등은 절반짜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름뿐인 평등을 벗어던지고 양쪽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