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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져

-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문경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8월 5일 문희아트홀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연극과 특강을 결합한 형식으로 첫 순서로 진행된 청렴연극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갑질’ 등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내어,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공직자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서수원 강사가 반부패 관련 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실천 중심의 교육을 이끌었다.

 

문경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직원의 반부패 역량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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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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