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8,273건 10억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 ~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