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은 광평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었다. 광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전교생이 314명으로 전체 학생의 74%에 해당하는 231명이 1,280세대의 파라디아아파트에서 통학하고 있다.
한때 버스 편이 부족할 당시에는 공단새마을금고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서 조합원 자녀의 등하교를 무료로 지원하며 이사장이 직접 통학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구미 교육청이 통학 차량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는 병설유치원에 소속된 차량을 초등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윤종호 의원은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통학 문제는 단순히 차량 지원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며 통학의 편의성과 안정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2.9km 먼 통학 거리는 초등학생의 도보 통학 학생들의 신체를 위협하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윤 의원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통학지원 대상에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 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만,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장은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통학 지원이 불가능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번 개정안은 원거리 통학 학생이나 통학 여건이 어려운 동지역 초등학생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51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