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김문희 기자]
헌법에 검찰청 존재가 독립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영장만이 명시되어 있기에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떼어서 행안부로 줘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논리의 허점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아래 대통령, 총리와 각 행정 각부와 국무위원, 감사원을 두고 있고,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장 헌법개정을 나열하고 있다.
각각 기관의 산하에 종속된 기관을 입법기관이 해체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에 그 독립된 역할 구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2. 헌법 12조에 명시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27조~30조는 재판받을 권리, 수사 시 피의자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가 나열되어 있다.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던 것은 검찰청이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청을 준사법기관이라 부르고, 법무부와 같은 검찰부로 따로 독립 부처를 만들지 아니하였던 이유다.
한마디로 법무부 아래 기소, 수사와 영장, 재판을 사법으로 묶어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행안부 아래 있는 경찰을 오히려 법무부 산하로 옮기는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범인의 모든 수사·기소에 관하여 검사와 판사만 명시되어 있지, 경찰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범인의 구속, 압수, 체포, 기소와 영장에 관한 모든 권리가 검사와 판사만 명시됨으로써 모든 위법 행위에 관한 통제 권한을 두 기관을 묶어 사법의 영향 아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무소불위 권력에도 저항할 수 있는 3권분립에서의 사법권 독립 기틀을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조는 판사와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영장을 세트로 묶어 놓음으로써 응당 검사의 기관도 법원과 함께 사법에 놓여 3권분립의 역할에 큰 틀을 부여해 놓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헌법에 직접적 상세 해석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입법기관에게 검찰청 해체의 권리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찰청의 권력을 지금의 민주여당이 중국식 공안 권력으로 장악 시도하는 것도 합법이 되고, 법을 개정하여 국회 산하 기관으로 두어 제1야당이 그 권력을 독점하여도 타당하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유지해온 3권분립을 훼손시키는 막장 해석의 억지 정당성 끼워 맞추기이다.
3.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입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국가기관을 마음대로 해체할 수 있다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의 설치와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라는 한 줄짜리 지위를 명시해 줬고 우리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 설치와 독립성을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만들 수 있었다.
4. 3권분립의 헌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3권의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검찰은 법원에 속하여 기소와 권력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권력 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어 경찰과 같이 행안부 아래 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3권분립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대통령 권한 아래 행안부로 검찰의 수사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통령 통제하에 두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까지 하며 대통령 해체 시도한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3권의 훼손 목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안부 아래 검찰의 수사권이 간다면 결국 대통령과 총리의 통제 아래 있는 행안부의 수사권은 권력 집단의 칼이 되고, 동네 경비 역할만 하는 경찰의 수사권과 비슷하게 수사권은 정적 제거용 무기가 되거나 권력 수사에는 무용지물 허울뿐인 조직이 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서로 견제되고 감시가 되어야 권력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도 국회도 사법을 장악 시도해서는 안 된다.
5. 3권의 독립이 헌법의 존재 목적이며, 3권은 입법·사법·행정이라고 분명히 권력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고, 수사는 행정이 아닌 사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상식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그 어떤 말장난도 상식을 벗어나면 괴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