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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소년 음란 유해 도서 관련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건학문&인권연구소(대표 김문희) 학부모단체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도서관에 청소년 성문란 포르노 유해 도서를 보급하고 조기 성교육의 일환으로 보급한 도서가, 황당하게도 어린 청소년의 성문란을 불러와 미성년 에이즈 폭증, 조기출산 증가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기자회견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간행물윤리 심의기준에 적시되어 잇는 조항 중>

제 2장 간행물 심의 기준

제 2조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제3장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제3조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위의 심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해 음란 도서의 70%가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비치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해서 간행물 윤리위와 일부 극소수 도서관 관리자들은 해당 포르노 도서가 교양서적 이기에 심의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고 말하며,

 

1.교육부 고시 2022-33호(조기성애 방지) , 형법 제 243조(음화반포등)에 현저히 위배가 된다.

 

2. 아동복지법 제 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 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4.세계 인권선언 제 26조는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을 가진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우리의 요구>

1. 문체부 산하 간행물 윤리위의 심의 기준을 개정하라!

2. 동화책과 청소년 도서의 모호한 도서 분류의 허점을 이용. 자의적으로 교양서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부끄러운 도서 분류 행위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도서 분류와 청소년 도서의 심의 요청이 있을시 바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

3. 국민이 기본 자격을 맞추어 요청한 심의를 고의로 보류, 계류, 각하 시킬 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4. 청소년 유해도서를 고의 방관, 사수를 시도한 도서관협회와 도서관 종사자, 해당 도서심의 요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해산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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