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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10.10일 화요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제명징계요청 기자회견

학부모단체- 헌법46조2항과 국회법 24조.25조 위반으로 야당대표 이재명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댓가를 물어 파면징계요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학부모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에서 2023.10.10일 화요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제명징계요청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교사들이 연일 자살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자살도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교권회복을 외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거대야당의 당대표의 이상한 다이어트단식과 거대야당의 행패로 교권4법이 통과가 되어도 하위법 시행령 등을 진행을 못하여 교권4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보건학문&인권연구소에서는 헌법46조2항과 국회법 24조.25조 위반으로 야당대표 이재명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댓가를 물어 파면징계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거대야당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러울 지경이다면서, ​야당 당대표가 다이어트단식으로 당대표로써의 직무도 중단. 지역국회의원으로써의 직무도 유기.. 심지어 거대 다수야당으로 횡포는 대법관 임용 파행도 방치 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참을수 없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제명청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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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