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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호하라.

- 특별법으로 개인정보의 구멍을 내고 있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보앤인(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넣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게 자신들의 책무 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 아닐때 조차 각종 법률에서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쓸수있게 명시하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여, 해당법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앤인의 회원들과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 의료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개인의 정보는 옛날처럼 주민번호, 집주소, 은행 비밀번호만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통신정보, 금융, 신용, 대출, 자산정보, 의료보건정보, 생체정보, 유전정보, 자녀, 교통, 위치정보 등등 엄청나게 많아졌다.

은행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하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 지문등록으로 간편결제, 입출입시 홍채인식, 안면인식, 원패스, 마이헬스웨이 까지..
이런 시대에 내정보가 해킹이라도 된다면, 복구 불가능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

지문인식이 해킹되면 대응, 복구 방법이 있을까? 홍채인식이 해킹되면? 안면인식은?

이미 중국은 작년 2022년도에 안면인식 해킹사건으로 큰 곤혹을 치른바 있다.

비밀번호, 주민번호야 해킹되어도 여차하면 바꾸면 그만인데, 불가분의 생체정보는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함부로 쓴다는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적 해석을 낳게된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재판을 열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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