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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단계적으로 대응한다

- 환경오염행위 홍보, 계도 및 순찰 등 특별감시 점검
- 무단배출, 상습 위반업소 검찰 송치 등 강력 처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8월말까지 사전홍보・계도, 집중 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누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1단계(6. 1 ~ 30일)는 중점 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며, 2단계(7. 1. ~ 8. 18일)는 국가산업단지 인근 취약지역에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순찰과 낙동강 상류 등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3단계(8. 21 ~ 31일)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복구 유도 및 민간전문인력을 활용한 피해 업체 기술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계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서부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받는다. 상습적 위반업소와 무단방류 등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이번 특별감시로 하절기 집중호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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