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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동기본법은 왜 만들어지면 안되는가!

강훈식의원의 아동기본법 간담회를 보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칼럼 김문희(보건학문&인권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 포에브리차일드 월드비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아동재단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동기본법 간담회가 국회2세미나실 에서 2023.5.30.10시~12시까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형모교수(경기대 사회복지과) 토론의 좌장은 노충래교수(이대사회복지과)토론패널은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가연(신성여고2년) 제철웅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청인권과) 김지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 패널로 나왔다.

 

김형모교수의 주제발표가 배정 시간을 훌쩍 초과하여 3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다.

 

법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과 교수답게  UN아동권리협약 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셔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기본법을 만든다는 명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에대한 부모의 양육권리 7개조항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권리 1개조항 합이 8개조항을 다 빼버리고 부모의 권리는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참가자들과 방청 패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강훈식의원 발의 아동기본법 아동권리보장 제10조 7항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들어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는 충분히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조항을 왜 넣을까? 란 의문에는 최근에 일어난 사태로 답을 하고 싶다.

 

아동학대법에 들어가 있는 학대발굴 조항중 백신미접종을 이용하여 전국의 미접종 아동 110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색출하여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로 수사지시 내렸다.

그야 말로 인권의 침해가 국가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백신접종 선택유무는 필수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었다.

그 이유는 헌법이 명시한 신체의자유권. 인간의존엄성 등등 인간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은 완벽한 예방력을 장담 하는 것도 없고 ,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없다.

여전히 부작용의 문제점은 백신이라는 의료가 풀어야할 숙제 인걸 감안 한다면, 이미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조항에 굳이 넣어서 통제의 목적으로 쓰일수 있게 만드는건 또다른 인권탄압의 수단이 됨을 주목해야 한다.

아동기본법은 우리가 그동안 실패보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으로 충분히 반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사회적 약자 아동을 이용하여 사업을 창출하는 집단에게는 사회적약자 그룹에 속하는 아동은 지속적인 먹이감이 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생각을 해볼만 하다.

 

제13조 1항: 아동은 자신의 견해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아동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항: 아동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봤을때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과는 100%의 씽크로율을 보이고 있다.

딱: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후 나머지 조항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장난 조항들이라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집회에 아동들을 단체로 동원하는건 극렬좌파 세력이 해왔다.

광우병 사태때, 박근혜대통령 탄핵때,세월호집회.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퇴진 촛불행동에 청소년 학생들이 동원 되었었고

윤미향의 정의연 소녀상 수요집회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초등학생들을 단체로 동원시키고 있는데

 

실제 필자가 집회 참관을 가보니 거기는 전쟁터이고 서로 몸싸움 까지 일어나는 조폭의 패싸움 같은 현장이였다.

어떻게 저런곳에 아이들을 동원 시키는지, 충격이였고, 부모가 이상황의 진실을 알고서는 소녀상 집회에 가라고 싸인해줄 부모가 있을까 싶었다.

그상황을 본 필자는 초등생을 소녀상 집회에 동원시킨 해당 학교에 분노하여 항의 민원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집회에 합법적 으로 아동들을 동원할수 있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른으로써 도덕적 수치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실제 학생들이 동원되는 집회 현장을 가보았다면 집회에 동원되는게 아동인권 침해에 해당 된다는걸 자각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15명이내의 위원이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여 법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3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널도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민간단체야 당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라고 하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결탁되어 있는 학대아동, 불쌍한 아동 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거대한 국가세금 카르텔 단체에서 그들만의 입맛에 맞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낼게 불보듯 뻔하였다.

 

사회적 공감대도 전혀없고 그저 국가세금을 사회적약자 가정의 아동을 이용하여 빼먹는 카르텔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세금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단체는 단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강미정 세이브칠드런 팀장 발언중 자백이 불쑥 튀어나왔다. 지난 6년간 아동청소년의 자살은 2배로 늘었다는 고백이었다.

지난 6년은 문재인정부로 바로 아동학대법이 강화되어 더 열심히 학대아동 보호를 한다고 예산과 인력을 대거 늘리고 학대법 개정도 하였었으나 실제는 자살만 2배로 늘린 충격적인 결과를 낳은 사건 이였고, 아동관련 정책자들의 무능함의 결과였다. 진짜 무능하여서 였을까? 아동이용 카르텔이 만든 탐욕이 빚은 결과였을까?

 

아이러니 하게도 여가부에서 출산정책을 할수록 출산률은 떨어지고, 질병청에서 방역을 주도할수록 질병은 더더욱 확산되며,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바꿀때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복지부에서 아동학대예방 정책을 강화 할수록 학대아동과 자살청소년은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점에서 강미정세이브칠드런 팀장의 발언은 갸우뚱? 어쩌라고?의 질문만 남겼다.

 

또한 여기에 인용된 정인이 사건은 원가정 친자 사건이 아닌 입양가정 케이스 였고, 신고시 제대로 대처를 안한 경찰과 아동학대관련 부처의 공무상 과실로 그들의 도덕적 나태함을 강하게 징계해야할 문제이지

 

건강한 대한민국의 전체 가정을 통제 하겠다 나서는 법안을 만드는건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다.

 

이미 우리는 아동학대법의 피해와 학생인권조례의 피해를 입고 너도나도 못살겠다

교사들도 면책법 만들겠다 .부모들도 아동학대법 전면 개정하거나 없애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걸 잊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그럼에도 극심한 케이스가 아니면 원가정 보호가 우선인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도 무너진 사례와 재판부의 부모에게 아동을 돌려주라는 판결에도 시간만 끌고 아이들 돌려주지 않아서 그 또한 또다른 항의와 싸움으로 되찾는 사례들을 볼때 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법안이 피해 아동도 돕지만 또다른 피해 가정도 양산하고 있다는건 부정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들수 있다.

현제 가장 많은 통계를 보이는 신고자는 아동학대관련 예방,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부모,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건 사실 충격이다.

 

현제의 아동학대법과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로 전교조 교사집단이 아동학대법 면책법을 만들겠다 나서고 있는걸 볼때 기저 베이스의 90%가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법과 결을 같이하는 아동기본법도 사회적 공분을 낳는 실패가 될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김가연 신성여고 2학년 학생은 본인이 당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에서 활동한다고 하였다.

김가연 학생은 초록우산에서 받은 경험과 쌓은 지식이 자신이 가진 아동권리가 부모의 양육권리보다 혹은 학생이 놀권리가 아주 중요해서 굳이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사고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했을 것이다.

 

놀권리는 아동의 노동을 쓰는 나라에서 주장되어오던 말 이였는데

놀거리,체험센타,키즈카페.놀이동산,실내체육관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하라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놀거리가 넘쳐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공부에 매진하는 아이들에게 법으로 놀권리를 명시 하자는 것은, 삼시세끼 잘먹는 부자에게 밥먹을 권리를 법으로 만들라는 것과 같다.

그들의 필요에 의한 식단조절이나 다이어트도 학대라는 개념으로 치부하여 강제 중단 하자는 것과 같다.

 

김가연 학생은 놀권리, 다양한 배움 등을 아동의 권리에 포함 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학생은 공부를 해야한다.

옛말에 배우는게 남는거다

도둑도 머리속 지식은 못훔쳐간다

배워야 잘산다 등등의 말처럼 미래를 위해 배움에 매진할 때에 무작정 고2학생이 놀권리를 요구 한다는건 어른으로써 타이르고 가르쳐야 할 사안인데..

그 요구에 맞춰서 고등학생들에게 놀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니 부모보고 이웃사촌 처럼 내자녀 인생에 무관심 하라는 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부모와 학생은 입시를 위해 달리고 그속에서 가장큰 걱정은 공교육의 부재와 과도한 사교육비를 첫번째 문제로 꼽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를 학교가 더많이 해주길 요구하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

 

그런데 소수 5%도 안되는 공부가 취미에 없거나 공부외의 것을 요구하는 소수의 의견만으로 만들어 지는 아동참여 제안 정책이 버젓이 데스크에 올라온다니 누가봐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특정 어젠다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을까.

 

김가연 학생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른으로써 부끄럽고 참담함을 느꼈다.

 

얼마전 사교육 없는 세상의 서석천 이사의 내로남불 자녀교육으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남들에겐 사교육없는 세상이 아이들을 위하는거다, 그게 좋은거다 자신도 그렇다 입으로는 뻐꾸기처럼 떠들고

정작 자신의 자녀는 대치동에서 영재고를 보낸것으로 갑자기 내로남불 대명사로 유명세를 타신분이다.

 

이렇듯 가진자들은 공교육이 부실공사처럼 무너져 내려도 사교육으로 자녀들을 인라인 시킨다.

공교육 강화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가정의 자녀들에게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주기위한 국가적 최고의 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약자를 위한다는 집단은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는 푼돈 몇푼주고 오히려 그들이 자립할 시스템을 망치고 있는게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교수의 발언중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일차적으로 말하고 부모가 없을때 후견인이 책임지도록 하여 보호자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라는 쇼킹한 발언을 하여 좌중을 놀래켰다.

부모가 부재시 후견인 으로써 보호자가 친척, 교사,위탁가정 등등으로 다양하다는 법을 애초에 부모와 함께 엮어서 후견 보호자와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다.

충격 그자체였다.

 

그다음 국제법의 권리와 국내법의 권리는 다를수 있다고도 발언 하였지만

국내법의 인간의 존엄성는 이미 수많은 인종과 인간의형태 연령과 직업의 다양 함을 뛰어넘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인권보호조항 이라는 핵심적 얘기를 쏙 빼놓고

 

오히려 권리 의미가 다를수 있으니 국가나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라는 의미의 발언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법의 해석을 비틀고 있는 모습은 흡사 법치가 고문을 당하는것과 같았다.

 

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청과 과장의 발언중 국제인권법이 국내인권법에 완벽히 인용이 안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다른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에서는 국제인권법은 모든사람. 아동인권법 아동권리법에서는 부모의 아동의 양육,아동보호 권리가 더우선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아동권리나 인권법에는 그점들이 다 빠져 있어서 아동에게는 부모도 없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아동보호기관만 남는 국가책임제의 북한법이 되었다 라고 말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교권과 가정교육이 무너져서 실패를 보고있는 인권위가 그 실패를 겪고도 반성도 없이 또다시 아동기본법에 숱가락을 얹지 말고. 우선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으로 역고통 당한다며 면책법을 만들겠다는 교사들과 먼저 합의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면책법이 만들어 진다면 그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법이 실패했다 라는게 증명되는 것이니 당연히 폐기가 되거나 새로 발의 하는 사안에 가까운 개정을 하여야 한다.

 

솥에 국이 쉬었다면 떠놓은 한그릇만 버리는게 아니라 솥안의 것을 다 버려야 하는건 상식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자체가 얼마나 완벽한 포괄적 인권법인지 그것부터 다시 공부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은 나오는 순간 강제가 되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법은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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