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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회 법안의견을 무단삭제 국민 농락한 국회 직원들..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소 당해

- 국회의원 지시없이 직원단독으로 법안의견 삭제 가능한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처리법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있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혁신과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있던것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부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삭제실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다가 화가난 국민이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하니,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삭제를 한게 아니라, 동의및 비동의 체크에서 비동의를 누르면 그렇게 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전화를 하던 국민들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각자 자신이 반대서명한 삭제된 해당 번호 수정으로 들어가보니  분명 동의로 되어 있었고, 다른분들도 비동의는 일부러 체크를 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체크를 한적이 없다라는 답변들을 하였다.

그리고 동의 비동의가 어떻게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뜬다는 말인가?
비동의 되었습니다 라고 뜨는게 정상 아닌가?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으니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는건 상식일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제보받은 다른 삭제껀은 삭제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었다.
거짓말이 스마트하지 못해서 더 화가난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회원분은 자신의 서명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해당번호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런 증거를 두고도 말장난만 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들을 용서할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 이하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이사태를 그냥 두고 볼수 없다며
법률대리인 박주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쓰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을 쓰는 과정에서 또다른 인연으로 연락이 닿은 또다른분께서는, 문재인정부때부터 발의하던 악법마다, 반대의견을 무단삭제 하던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했었고, 그 증거자료 수백건을 전해주시며, 이 자료가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고 말씀 하셨다.

이번 국회 전산 무단삭제 범죄 부정범죄자들을 응징할수 밖에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국회는 헌법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고유업무인 법안 발의를 무단으로 훼손하던 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의 무결성을 훼손한 중범죄이다.
이에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용서하거나, 대충 수사해서는 안된다는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고소장 작성중에도 변호사들 조차 혀를 차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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