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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성 잃은 복지부' 학부모 단체에 고소 당해..

복지부는 부모의 동의없이 강제 접종 시도중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전국의 백신미접종한 11,000명의 2세미만 영유아들을 전국 지자체 아동학대과로 아동학대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공문에는 조사불응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큰논란이 일고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대표이하 전국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6.25유공자가족회, 경찰공무원가족회, 무궁회, 하나되는 물방울회 등등의 단체가 백신미접종을 아동학대전수조사 지시내린 복지부 해당부서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박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은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르기에 부모의 선택권한이다.
그런데 선택권인 백신접종을 의무법 잣대로 강제접종 행사로 멋대로 해석하여 국민을 아동학대라고 전국에 언론으로 낙인을 찍은 이사건은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게 각 학부모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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