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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북의 김정은만 좋아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반드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고 한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발로 3년 늦춰진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 사건들에서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를 오용한 것이 문제라 할수있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천덕꾸러기 취급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간첩들의 노동계 침투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북측 지령을 수령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 등지에서 진보 성향 정당의 조직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공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이나 경찰 관계자들은 직파 간첩보다는 간첩에 포섭됐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자발적 간첩’이 횡행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웬만한 북한 동조로는 처벌받지 않고, 대공 수사를 백안시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특수한 남북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첩을 보내거나 현지인들을 포섭해 제 구미에 맞게 쓰는 게 다수 국가들의 행태다. 북한으로서는 정치·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121만명의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섭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사안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동족을 협박하는게 보이는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간첩 행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눈에 안 보이는 위험에 대응하려면 대공 수사 밖에 없다. 경찰이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수십년의 대공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첩망까지 수행하던 국정원을 따라잡을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정부·여당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박수 치며 환호할 이는 평양 지도부 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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