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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 , 소상공인 홍보 ‘ 제작부터 방송까지 ’ 패키지법 대표발의

-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근거 신설
- 지자체 · 소상공인연합회 제작 콘텐츠 , 일정 요건 충족 시 방송광고 제외
- 구자근 의원 , “ 광고비 부담 어려운 소상공인에 실질적 홍보 기회 제공 ”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간사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는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송출을 지원하기 위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방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

 

최근 경기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방송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특히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공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상호명이나 영업장소 등이 노출될 경우 광고효과를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무상으로 제공해도 방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방송법 ] 개정안은 국가 ·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했다 .

 

또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사업에 ‘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을 신설 ,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두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의 제작부터 지역방송 송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광고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익적 콘텐츠까지 단순히 상호나 영업장소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제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 제작 ’ 부터 지역방송을 통해 ‘ 홍보 ’ 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 이라며 , “ 지역방송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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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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