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성주군수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후보자의 아픈 가족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인도적인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지의 취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에서 명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J후보의 누나 A씨는 밤잠을 설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SNS에 간절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있는 올케에 대해 죽었다거나 요양원에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법이라며 제 올케는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투병 중이고, 동생인 J후보가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음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족의 말 못 할 아픔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되는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발 정당하게 경쟁하고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루머 유포를 넘어 경쟁 후보가 직접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J후보의 과거사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본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비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대 후보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절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그러나 본지에 제보된 녹음 파일에는 해당 후보가 직접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급하는 정황이 담겨 있어, 인터뷰 답변과는 상반된 증거가 드러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또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이에 분개한 일부 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J후보 측은 본 취재진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고소와 고발로 얼룩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하에 법적 대응을 만류하며 인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J후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일이 상대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혼탁한 선거전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염려되어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J후보 측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처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성주 군민들 또한 본 취재진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책 대결이 아닌 가족사를 들먹이는 치졸한 선거전이 벌어지느냐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선거 국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