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 발행인 이상혁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움직임은 입법 논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가의 최후 방어장치를 허물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기초부터 뒤흔드는 충격적 선언과 같다.
야당은 이를 바라보며도 큰문제가 아닌듯 방관에 가까운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 불안이 뻔히 보임에도 본질을 피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은 책임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국민의 정서는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번에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가정의 생명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 있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깊어지고, 저항의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국가가 잘못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생존 본능을 누르려 한다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집회 방식이 아닌 훨씬 강경하고 조직적인 행동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누군가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때 국민 스스로가 위협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부에서는 무력적 성격을 띤 시위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방치하고, 국론 분열을 자초하며, 국가의 안보 구조를 정치적 거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국가의 존폐와 국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 에서는 국민저항권 논의가 더 이상 이론속 개념으로 남지 않는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서 현실적 무게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외면하면 국민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길목에 서 있다. 정치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머지않아 도착할 국민의 반응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