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이사 과정 부담 완화…전입 완료 가구에 실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적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6.01.25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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