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김천시청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권력의 집행자인지, 특정 사업자의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안 에코포레 김천구미’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홍보관 운영을 둘러싸고 인접한 구미시와 김천시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구미시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반면, 사업의 본질적 승인권자인 김천시는 ‘현장 확인 불가’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홍보관 현장은 이미 가수 초청 공연과 경품 행사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상담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천시 건축과 관계자의 답변은 경악스럽다. “조합 측에 유선으로 확인하니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 입장이다. 단속 대상인 피규제자의 말 한마디에 국가 행정력이 멈춰 선 꼴이다. 이는 명백한 ‘복지부동’이자,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해온 시정 방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행정의 온도 차는 더욱 심각하다. 구미시는 이미 해당 건축물에 대해 분양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거쳐 지난 9일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근 지자체가 사법적 단죄에 나설 만큼 사안이 중대함에도, 김천시는 “타 시도의 홍보관까지 관리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지주택 사업은 초기 모집 과정의 투명성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김천시의 이 같은 미온적 태도는 결국 불법 영업에 ‘시간 벌기’를 해주는 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으로 점철된 홍보관에서는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사상누각’ 위로 쌓이고 있다. 김천시청이 계속해서 “조합에 물어보니 아니라고 한다”는 식의 비겁한 변명 뒤에 숨는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선 ‘조합 봐주기 의혹’ 혹은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천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현장 정밀 실사에 착수하고 구미시와의 행정 공조를 통해 위법 사항을 엄단해야 한다. 공권력을 우롱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한 끝에 제2, 제3의 지주택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김천시는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