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26.03.08 18:17:16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쟁점·적용 대상 집중 교육
- 사례 중심 강의로 현장 대응력 제고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2022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시설 담당자의 법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교육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했다. 강의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 ▲사례 분석을 통한 발생 요건 이해 ▲예방 이행 절차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판례와 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요령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설 담당자들은 법적 책임 범위와 관리 체계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시설별 위험요인 관리와 점검 기록 체계화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서성교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책무”라며 “정기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공중이용시설과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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