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안심생활 서비스, 군민안전보험으로부터!

2026.03.03 10:28:39

성주군민이면 이미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성주군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앞장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에 주민 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 4가지를 추가하여 총 22개 항목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안전복지제도”라며,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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