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최신 개정 노동법(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갈등예방 집합교육’ 으로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

2025.11.05 11:09:21

- 이차전지 기업 임직원 대상, 최신 개정 노동법과 노사관계 갈등예방을 주제로 기업의 인사·노무 역량 강화와 잠재적 노사갈등 예방 기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센터장 유경숙)는 11월 4일(화) 10:30,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25 노사갈등 조정을 위한 맞춤형 인식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개정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갈등예방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본센터에서 25년 4월부터「2025 노사갈등 조정을 위한 맞춤형 인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갈등조정전문위원’들이 현장 투입되어 지원기업 3개사에 ‘노사갈등 유형별 진단’을 실시,

 

갈등의 양상과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3개사 모두‘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신 개정 노동법(노사가 알아야할 인사·노무 실무) △노사관계 갈등예방(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만들기) 교육으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현장 자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복잡한 법률 조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현업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OO는 취업규칙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자문받고, OO은 노사협의회 활성화 교육 및 취업규칙을 개선하였으며, OO㈜는 근로계약 및 임금관리 시스템 개선하여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사·노무 체계를 지원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경숙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센터장은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안정적이고 신뢰에 기반한 노사관계”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이 기업에게는 튼튼한 성장 기반을, 근로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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