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5.08.14일 보앤인 김문희대표는 강남구 수서경찰서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가정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압수수색 당시 15세의 딸이 에어컨 고장으로 속옷 차림으로 있었고 아이가 옷만 갈아입을 시간을 달래도 막무가내로 아이방 까지 들어가서 아이의 인강 듣는 노트북과 김문희대표의 핸드폰과 노트3권 그리고 현수막 몇개를 압수해 가고 아이의 핸드폰과 책상서랖 심지어 속옷장 냉장고까지 다 뒤졌다.
실컷 뒤지고 압수물을 챙기며 "뭐 별거없네요"라고 자기들끼리 헛웃음을 지었다.
일반 가정집에 뭐가 있겠는가? 핵무기나 첩보용품 내란폭동화염병 장갑차 기관총 이라도 나올줄 알았는가?
김문희대표는 아이가 놀랄까 싶어 시종일관 협조적 이였고 노트북이든 속옷이든 통장이든 달라는거 다줄테니 다가져가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의 사유는 6.3대선기간에 서울시 고등학교앞에 건 현수막을 문제 삼았는데, 그중 일부 몇개가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가 되었다는게 그 이유였으나, 김문희대표는 선거법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현수막이였다고 말했다.
당시 <카톡인스타검열 내말만은 막지마세요, 그 시작은 첫투표에서,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수있다>라는 문구였고, 김문희대표는 그동안 선거투표감시 개표감시단의 봉사활동중 선거기간의 1인시위 핏켓시위 현수막의 합법성과 불법성에 대해 선관위에 수많은 신문고와 유선상 질의를 통해 위법성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게시하였다고 주장을 했다.
◾️ 주장을 들어보면
1.당명이 없는 정당현수막을 걸었고
2.후보 비방없이
3.투표소 100m이내를 피해 걸었다.
4.선관위로부터 해당 현수막 문구가 합법이니 걸어도 되고 게시후 지자체와 학교 경찰서 등에서 문의가 온곳은 합법적인 것이니 훼손하지 말라고 선관위가 직접 협조요청을 했고, 시안을 보내주면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훼손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투표소 100m내에 있는건 이동조치 요청할테니 이동해달라 라고 마무리했다
5.선거기간 물의가 될까봐 사전투표 다 끝나고 당일투표 하루전에 걸었다. 심지어 당일투표날은 학교는 휴무일 이였다.
김대표의 의도는 투표를 하고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자신의 투표를 되돌아보고 연예인 인기투표 하듯 표를 주지말고 자신과 국가에 꼭 필요한 표를 행사하길 바랐고 그 치원에서 계몽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다.
6.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을 <내란종식에 한표를> 이라는 20000% 명백한 선거법위반 현수막을 서울과 함께 전국에 게시 하였고 심지어 투표 당일도 걸려 있었다.
게시한 곳이 대부분의 학교담벼락 학교정문앞에 <생애최초투표>라는 기호1번을 강조한 현수막을 걸었다.
물론 대부분의 고등학교투표소에 다 걸려 있었고 일반투표소 100m이내도 상당히 많았다.
일일이 다 찍기엔 분량이 많아 샘플로 수십군데만 증거 사진을 남겼다.
7.명백히 선거법위반한 민주당에 대해선 장님처럼 눈을 감고, 일반국민으로써 학부모 시민단체를 하고있는 주부는 가정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니 이게 이재명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민낮을 그대로 다 보여준게 아닌가 싶다.
내편은 무죄 , 네편은 숨만쉬어도 유죄! 이게 바로 국민주권정부는 인민재판정부 라고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론은
통상적인 절차대로면 선거법 위반이 인지될시 1.선관위에서 그 현수막 문구가 불법이여서 게시 금지이니 철거하라
2.위치가 투표소 100m이내면 이동조치를 요청 하거나
3.몇차례 요청에도 불응일시 강제철거 하거나 과태료부과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수서 경찰서는 강남구선관위가 허가한 현수막을 강남구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면 선관위가 게시 허가를 했다는 것을 알기에 현수막 문구를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이고, 혹여 실수로 인지부족으로 생긴 투표소 인근 문제도 당일투표 하루전이라 다음날이면 투표가 끝나 선거법과는 무관하게 된 일이였다.
그렇기에 선관위에서도 이동요청이나 부착물 철거요청이 없었던 것인데
이걸 고발인지 수사 했다며 가정집을 압수수색 했다니, 5공정부에서도 보기힘든 일이라며 이게 바로 입틀막 독재정부이지 뭐가 독재정부인가?
김문희대표는 정부의 부당한 국민탄압 이라며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 요청을 한 상태이다.
지금 이재명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보수단체와 보수정당 보수국민들을 무차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1.교회 압수수색(순복음교회.극동방공.세계로교회.사랑의교회)
2.이승만박정희 보수교육 압수수색(리박스쿨)
3.보수당 압수수색(국민의힘.내일로미래로당.자유민주당.미래혁신당)
4.반일철폐운동단체 관계자전원 압수수색
5.보수학부모단체(보앤인)압수수색
6.탈북자단체나,대북풍선 지원단체(박상학.국계본.메노라선교회등)
7.OBS 최한성기자
8.김영환충북도지사 압수수색
9.윤상현의원
10.임종득의원
11.추경호의원등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위기앞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내어 잘 버티고, 서로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 곧 밝은 영광의 날을 맞이하길 바래본다
◾️수사사건 심의요청 내용은
1.부당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수서경찰서에 권력형 외압이 없었는지
2.일개 가정주부인 김문희를 정치적 희생양을 삼기위해 어린 15세딸이 에어컨이 고장나 속옷바람에 있는데 옷갈아 입을 시간만 달라 사정을 해도 안된다 못봐준다며 험악하게 아이혼자 있는방에 남자들이 들어가 핸드폰.노트북.책상서랖.속옷장까지 다털며 아이 인강듣는 노트북까지 압수해 가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 이였는지
3.압수수색전 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의 <게시히스토리>를 문의는 해봤는지
4.그런면에서 절차는 공정했는지
5.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6.최소한의 인권은 보호가 되었는지
◾️정당현수막이 게시위치,게시날짜,게시자표시 등이 법에 위배가 되었을시 평상시 선관위의 통상적 절차는
1.게시자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옮겨달라 협조요청을 함
2.1~2번의 협조요청에도 반응이 없을시 수거해 간다고 경고하고 수거를 하거나, 게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과태료처분을 한다
✔️수서경찰서는 위의 절차가 없었던 학교들에 있는 현수막을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은건 헌법이 보장하는
1.표현의자유
2.정당활동 정치의자유
3.무죄추정의원칙
4.신체의자유
5.주거의자유.주거의보호권
6.사생활보호권.사유재산보호권
7.아동청소년 미성년의 보호의무 등을
8.천부인권의 보호등
중대한 헌법위반이 일어났으니 검찰이 수서경찰서의 해당사건을 꼭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