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집중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

2025.08.07 10:09:14

- 피해 주민에 국고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6일자로 청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원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원, 총 피해금액은 98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은 약11%(자력복구 포함)만 투입되며, 국도비 지원은 89%로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 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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