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들이 불법 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다량으로 개설·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한 정황도 함께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전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B상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 원, C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2021년부터 2024년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측 요청을 받고, 실체 없는 법인 명의로 총 126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넘겼다. 특히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 이용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직 측에 넘기는 일도 반복적으로 벌였다. 실제로 이들은 총 508회에 걸쳐 신고자의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당시 새마을금고 내부는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간부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불법 조직에 손을 내밀었다. B상무는 2억 8천만 원, C부장은 1억 4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썼다. A전무는 조직 측에 통장을 제공하고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유출해 도피를 돕기까지 했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 조직과 유착해 대포통장을 대량 유통시키고, 금전적 이득까지 챙긴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고위 간부급인 A전무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전무가 통장 제공 대가로 7,75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 중, 150만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불법 도박 조직 총책 D씨에게는 징역 4년, 조직원 E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으며, 두 사람에게는 14억 5,2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