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입지기준확인 신청 접수로 공장설립 고민 해결!

2025.07.13 09:54:00

- 복잡한 공장 인허가, ‘입지기준확인 신청’으로 신속히 확인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상혁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