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강제가 만들어낸 '완장'

2022.08.27 09:34:29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마스크 강제가 만들어낸 완장 찬 버스기사,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에서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고 기장 도서관으로 가던 40대 주부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버스를 타고 가던  40대 주부는 숨쉬기가 힘들어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썼다.

기사는 아이 엄마에게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쓰라고 소리를 질렀다.

기사는 재차 소리를 질렀고, 아이 엄마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더 큰소리로 마스크를 코 위로 올려쓰라며 화를 내었다.

그러자 놀란 어린 아이가 공포에 떨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다.
이 마스크가 뭐라고, 자신은 호흡 곤란에 쓰러질 정도가 되어도 아이 앞에서 이런 무법천지 같은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급기야 경찰을 불렀고, 이지더원 정거장쯤 에서 버스를 급정차 하였다.

여러명의 경찰들이 출동하자 아이는 더 무서워서 달팽이처럼 몸을 말아 숙이고 공포감에  서럽게 울었고, 황망한 엄마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부모 시민단체인, 보건학문&인권연구소의 부산 지부에 도움을 요청 하였고 부산지부에서는 지부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일사분란한 대처를 하였다. 흡사 잘 훈련된 특수부대의 전투장면 같은 진행 이였다.

아이 어머니는 버스기사의 강압적인 마스크 강요와. 출동한 경찰을 봤을때, 이럴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고, 기가 막힌 이 상황에 오로지 무서움과 공포, 분노만 일었다. 보앤인 부산지부 회원들은 일사 분란하게 버스를 수배했고, 00교통의 0번버스 0000호인걸 알아내어 운수회사로 전화를 하고 경찰에게도 전화를 하였다.

00교통 버스관리과 하XX 과장과 통화를 하며, 방역의 강제 권한이 없는 버스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여러번 윽박지르고 강요를 한것은 형법 324조 강요죄에 해당되며 권리가 없는자가 강요를 한것은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업무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아이까지 놀라서 공포에 떨며 울고 있는데도, 경찰까지 불러 더욱심한 공포를 준 바 아동학대죄 에도 해당함을 알렸다.

그리고 수많은  보앤인 전국 지부의 회원들이 아이의 상황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여, 필사적으로  민원전화를 하였다.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쓰지 않는다며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군청 담당 직원을 불렀으나 호흡이 곤란한 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관리청 지침만을 확인시켜주며 상황은, 어이없는 버스기사의 과잉대응 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스크를 코끝까지 안올려 쓴다고 신고한 버스기사로 인해  출동한 경찰들을 보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한심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 보앤인 부산 지부에서는,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 라니,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경찰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00교통 하XX과장에게 연락하여 강요죄와, 아동학대죄의 상황을 재차 알리자 00교통 하XX과장은 깍듯한 사과와 기사들을 재교육시켜, 앞으로는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쓰지 않은 탑승객들에게 방송으로만 한두번 주의만 주고, 큰소리나 강요를 하지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 몇번이고 약속을 거듭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어머니께서  버스기사님의 사과를 들으며,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실상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국가가 만든 피해자라는 사실에 기사님도 애잔하게 느껴졌다며, 고발고소는 안하고 사과만 받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셨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말같지도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국민은 세뇌되어 마스크 노예가 되었고,
의무없는 자들이 감시하고 강요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스크 광란에 몸살을 앓는 국가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정부가 있는가?
국가는 우리 국민을 어디까지 지옥으로 던져 놓을 것인가? 신뢰를 잃은 국가.
진짜 국가로 불릴수 있을까? 반문해 본다.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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