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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봉화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 강화’

소유자 의무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보강, 제한적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신설

[팩트신문 = 박재홍 기자]

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행(2023.4.27.)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사육 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화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포기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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